대도시 옥외 환경조형물 설치
2023. 10. 12. 16:11ㆍ테마사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총 건축비의 1%를 들여 예술품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일명 '1%법'라고 불린다고 합니다.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되어 있으나 그나마 송도에 설치된 조형물은 그런대로 작품성과 주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편이다.서울시의 경우는 어떤가? 규정에 있으니 억지춘향으로 구색만 맞춰놓고 녹슬고 망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는 조형물들도 많이 봤다.건축비의 1%면 결코 작은돈이 아닌데 말이다.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사는 인천 송도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 환경조형물들을 모아 전시해 보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아래 작품사진들은 작가의 손으로 가장 좋은 배경과 구도로서 촬영 되었다.